장애인복지법 제32조 부모, 자녀
님 질문 글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네요.
님께서 중증장애이신 아버님과 같이
동행을 할 경우에는 웬만한 모든 부분에서
중증장애인 보호자(기초생활수급자)명목으로 같은 복지혜택을
받을수 있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극장,KTX,지하철,공원,장애인콜택시(보호자탑승)등의
장애인 복지혜택등을 받을수 있네요. 보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님 거주하시는곳에 있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 장애인담당자 또는 수급자담당자에게 질문 글 내용대로
문의해(전화또는방문) 보시면 자세하게 알려 줄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