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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32조 부모, 자녀 저희 아버지가 중증 장애를 앓고 있고 복지 혜택도받고 있습니다. 근데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부모,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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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중증 장애를 앓고 있고 복지 혜택도받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장애를 앓고 있다고해서 저도 32조에 해당되지는 않는거죠??찾아보니까 보호자 어쩌고 설명이 적혀있던데혹시나 해서 여쭤봅니다. 2인 가구이고 기초생활자입니다.

님 질문 글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네요.

님께서 중증장애이신 아버님과 같이

동행을 할 경우에는 웬만한 모든 부분에서

중증장애인 보호자(기초생활수급자)명목으로 같은 복지혜택을

받을수 있네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극장,KTX,지하철,공원,장애인콜택시(보호자탑승)등의

장애인 복지혜택등을 받을수 있네요. 보다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님 거주하시는곳에 있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 장애인담당자 또는 수급자담당자에게 질문 글 내용대로

문의해(전화또는방문) 보시면 자세하게 알려 줄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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