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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전 제산 3개월 후에 동생이 결혼할 예정인데 재산 때문에 문의있습니다.동생이 서울에 집4채있고

결혼전 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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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후에 동생이 결혼할 예정인데 재산 때문에 문의있습니다.동생이 서울에 집4채있고 현금은 1억정도 있습니다여자친구는 집없고 현금 5천만원 있습니다재산 보호 하기위해 결혼전에 어떤 서류는 준비해야되나요?미국 나 호주에서는 별도의 재산 문서가 서명하는데 여기도 있나요?

3개월 후에 동생이 결혼할 예정인데 재산 때문에 문의있습니다. 동생이 서울에 집4채있고 현금은 1억정도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집없고 현금 5천만원 있습니다

재산 보호 하기위해 결혼전에 어떤 서류는 준비해야되나요?

미국 나 호주에서는 별도의 재산 문서가 서명하는데 여기도 있나요?

--> 민법 제829조의 부부재산 약정 계약서를 작성하여 등기하면 개인의 특유재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아래 법규 참조)

민법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①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부부가 혼인성립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③전항의 약정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에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그 재산을 위태하게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자기가 관리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이 부부의 공유인 때에는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④부부가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에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⑤제2항, 제3항의 규정이나 약정에 의하여 관리자를 변경하거나 공유재산을 분할하였을 때에는 그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로써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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