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 일본 국제결혼 비자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사기 죄명으로 3년 복역했고일본인 여자친구가 끝까지 기다려줬습니다제
전과자 일본 국제결혼 비자
범죄단체가입 및 활동, 사기 죄명으로 3년 복역했고일본인 여자친구가 끝까지 기다려줬습니다제 복역 사실을 여자친구 및 예비 장인 장모님 모두 인지를 하고 있고 결혼후 여자친구는 한국에 거주하려고 하는데 전과 기록이 있으면 비자가 잘 안 나온다는 이야기가 많아서요절대로 불가능인가요, 잘 준비하면 가능인가요?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싶어요참고로 소득이나 그 이외 조건은 충족 되어있습니다
초청인(한국인 배우자)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의 죄를 범한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10년간 결혼이민(F6)사증발급 제한 대상입니다
다만, 두분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이 규정은 면제되어 결혼이민(F6)사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