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서 발급
1. 2025년은 95년생 출생신고서 폐기 대상입니다. 3월중 전국 법원의 폐기대상 문서를 폐기할때 같이 폐기할 것입니다. 2008. 1. 1. 이전 출생자인 경우 출생당시 제적등본을 발급받으면 그당시 본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본적지 관할 법원에 출생신고서가 보관되어 있을 것입니다. 부가 분가를 했으면 부의 제적등본, 분가를 하지 않았으면 조부가 호주로 되어 있는 제적등본을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가능합니다. (본적이 울산이면 울산가정법원, 부산이면 부산가정법원, 그 이외에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그 본적지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비송 관할을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