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하고 명예훼손하는 유튜버 처벌 심지어 집회 커피 선결제했다는 이유로 아이유같은 연몌인들을 반미주의자로 몰아가며 cia에 신고해 미국 입국금지를 시켰다며 선동중 얘들 최소 정신벙원
내란 선동하고 명예훼손하는 유튜버 처벌
심지어 집회 커피 선결제했다는 이유로 아이유같은 연몌인들을 반미주의자로 몰아가며 cia에 신고해 미국 입국금지를 시켰다며 선동중ㅋㅋㅋㅋㅋㅋㅋ 얘들 최소 정신벙원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관련성이 높은 주제입니다! 😊
아시다시피 유튜버들이 온라인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개인과 사회 전체에 해를 끼치는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내란 조장 등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격합니다. 내란선동 및 명예훼손 명예훼손은 차단될 수 있습니다. 법적인 틀에 대한 간략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란선동 내선동
내란선동
법조문 307조 대한민국 형법 국가보호법은 사회질서나 국가단위를 교란할 목적으로 고의로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악의적인 선전을 퍼뜨리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위반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최대 1,000만 원의 벌금(약 USD 8,500).
공개 연설문이나 방송을 통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다음 행위에 대한 징역형으로 처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최대 5년 또는 최대 2천만원의 벌금 약 USD 17000.
명예훼손 명예훼손
형법 제 291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타인의 명예나 신용을 손상시키는 행위로 정의된 사람
처벌
위반자는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최대 5천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백만원 약 USD 4200.
공개 연설문이나 방송을 통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대 3년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원의 약 USD 8500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 br>이러한 불법 행위에 가담한 YouTube 사용자는 이러한 형사 처벌 외에도 전자거래법 및 방송통신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동향
한국정부는 그동안 온라인 혐오표현 및 허위정보 근절 대책 마련 2022년 국회는 온라인 명예훼손을 포함한 명예훼손 방지 및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명예훼손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놨다. 온라인 예의를 장려하고 '디지털 시민 협약'과 같은 증오심 표현에 맞서 싸우세요. 디지털 연합의 Moadamen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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