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에서 혼인신고 절차 문의드립니다 3 특이사항 국제결혼 외국인이 포함된 경우 추가 서류예 외국인등록증 번역본 공증가 필요할 수 있음 증인이 없는 경우 주민센터 직원이나 변호사가 증인 역할을
시청에서 혼인신고 절차 문의드립니다.
3 특이사항 국제결혼 외국인이 포함된 경우 추가 서류예 외국인등록증 번역본 공증가 필요할 수 있음 증인이 없는 경우 주민센터 직원이나 변호사가 증인 역할을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에 혼인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자격 관공서에 혼인신고를 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 모두 대한민국 국민이거나 유효한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중 한 명 이상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혼인이 한국과 배우자 본국에서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필수 구비서류
배우자 쌍방의 신분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이혼증명서 또는 배우자 중 한 쪽이 혼인한 경우 사망증명서
배우자 모두 미혼인 경우 총각 증명서 또는 혼인관계 확인서 결혼 전
배우자 일방이 외국인이고 한국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절차
신청서 제출 바로가기 지방공공서비스센터 직접 방문 및 혼인신고지아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세요.
등록비 지불 등록비는 현재 약 ₩60000(약 USD 50)입니다.
등록 양식에 서명 두 배우자 모두 반드시 결혼 등록에 서명
검토를 기다립니다 결혼 등록 사무소에서 신청서를 검토하고 문서를 확인할 것입니다.
결혼 증명서를 받습니다 검토가 완료되면 결혼을 받게 됩니다 증명서
참고 절차 및 요건은 현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 해당 지역 공공서비스센터 혼인등록사무소에 연락하여 요건 및 요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한 경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