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여행 왕뚜껑 컵라면 반입가능한가요 미국으로 입국시에 왕뚜껑 컵라면은 식품이 있는가 물어 보는 경우 있다고 신고를 해야 하고 라면이 있다고 하면 세관에서 압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현재 라면은
뉴욕여행 왕뚜껑 컵라면 반입가능한가요?
미국으로 입국시에 왕뚜껑 컵라면은 식품이 있는가 물어 보는 경우 있다고 신고를 해야 하고 라면이 있다고 하면 세관에서 압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현재 라면은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운 음식 매니아죠? 😄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개인 소비를 위해 인스턴트 국수 및 킹스 프라이드 치킨 맛과 같은 인스턴트 컵라면을 포함한 소량의 개인 식품을 미국으로 반입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주의해야 할 몇 가지 제한 사항 및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량 CBP에서는 인스턴트 국수를 포함하여 최대 1쿼트 32온스의 조미료를 카운터에 반입할 수 있습니다. 한 봉지, 대량 포장 불가
유형 쌀밀이나 기타 곡물로 만든 라면을 반입할 수 있지만, 육류 유제품이나 꿀 등 금지 품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성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킹스 프라이드 치킨과 같이 고기나 동물 유래 성분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라벨을 확인하세요
상업적 수입 재판매 또는 대량 판매를 위해 상업적으로 라면을 수입할 계획이라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추가 규정을 따르세요
Be 신고 준비 특정 식품을 반입할 수 있더라도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거나 물품이 압수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 확인하세요 CBP는 식품 수입을 규제합니다. 미국 농무부 동물 및 식물 건강 검사 서비스 APHIS와 같은 다른 기관에서는 특정 제품에 대해 추가 규정이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일반적으로 킹스 프라이드 치킨 맛을 포함한 소량의 인스턴트 라면을 개인용으로 반입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개인 목적으로 미국에 가다 소비 그러나 인스턴트 라면의 수량 유형과 성분을 확인하고 맞춤 설정에서 이를 신고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를 따르십시오. Happy eat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