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자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복수국적자가 국적을 이탈하면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됩니다
따라서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국적상실 후 60일내 합당한 체류자격을 부여 받아야 하며
90일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체류중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출국조치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