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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 만약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게 되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나요?그리고 그런


복수국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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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복수국적자가 한국 국적을 포기하게 되면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나요?그리고 그런 사람이 한국에 살다가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카카오이민행정사입니다

복수국적자가 국적을 이탈하면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됩니다

따라서 국내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국적상실 후 60일내 합당한 체류자격을 부여 받아야 하며

90일 초과하여 대한민국에 체류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등록이나 거소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체류중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출국조치 대상입니다

AI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