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혜택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 전문가 · 지식iN eXpert ·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 농업 이외에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의 자경 판단 자경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농가부업소득 외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경을 하면서 다른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7~8천 정도되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3,700만원 이하로 신고가 됩니다.
경비 및 직원급여등으로요
근데 일반사업자는 위 항목 3700원 이하와 상관없이 무조건 그 이상으로 세무서에서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2020년이후??)
1. 그내용이 맞는지요. 그럼 실제로 자경에 대한 혜택을 보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총급여액, 사업소득금액, 총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인 연도는
경작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구 분 | 기준금액 | 비고 |
총급여액 ( 소득법§20② ) | 연간 3천 7백만원1) 이상 | 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①, ②, ③의 소득은 제외함 ① 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법§19① ) ②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법§45② ) ③ 농가부업소득 ( 소득령§9 ) |
사업소득금액 ( 소득법§19② ) | 연간 3천 7백만원1) 이상 | |
총수입금액 2) ( 소득법§24①, 소득령§208⑤ )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3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등→1.5억원 이상 서비스업 등 →7천 5백만원 이상 |
1) 3천 7백만원 요건은 ’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총수입금액 기준은 ’20년 귀속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