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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자경혜택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경요건중에서 다른부분은 충족이 되는데 이부분이 궁금한점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2) 농업

8년 자경혜택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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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경요건중에서 다른부분은 충족이 되는데 이부분이 궁금한점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2) 농업 이외에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의 자경 판단 자경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농가부업소득 외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이 3700만원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자경을 하면서 다른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매출은 7~8천 정도되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3700만원 이하로 신고가 됩니다. 경비 및 직원급여등으로요근데 일반사업자는 위 항목 3700원 이하와 상관없이 무조건 그 이상으로 세무서에서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2020년이후??)그내용이 맞는지요. 그럼 실제로 자경에 대한 혜택을 보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자경기간은 2013년~현재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 전문가 · 지식iN eXpert · 정현석 세무사 입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 농업 이외에 다른 직업이 있는 경우의 자경 판단 자경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농가부업소득 외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자경을 하면서 다른 개인사업자(일반과세자) 개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7~8천 정도되나 과세표준확정신고시 3,700만원 이하로 신고가 됩니다.

경비 및 직원급여등으로요

근데 일반사업자는 위 항목 3700원 이하와 상관없이 무조건 그 이상으로 세무서에서 인정을 한다고 합니다(2020년이후??)

1. 그내용이 맞는지요. 그럼 실제로 자경에 대한 혜택을 보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총급여액, 사업소득금액, 총수입금액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인 연도는

경작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구 분

기준금액

비고

총급여액

( 소득법§20② )

연간 3천 7백만원1) 이상

기준금액을 계산할 때

다음 ①, ②, ③의 소득은 제외

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법§19① )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 소득법§45② )

농가부업소득

( 소득령§9 )

사업소득금액

( 소득법§19② )

연간 3천 7백만원1) 이상

총수입금액 2)

( 소득법§24①,

소득령§208⑤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3억원 이상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등→1.5억원 이상

서비스업 등 →7천 5백만원 이상

1) 3천 7백만원 요건은 ’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총수입금액 기준은 ’20년 귀속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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