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출국할때 면세점에서 명품구입시 돌아올때 관세여부
해외 출국할때 면세점에서 명품구입시 돌아올때 관세여부
제목 그대로입니다! 이번에 일본 여행갈때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명품 (250만원 예상)을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돌아올 때 도 개봉하지 않고 한국에서 사용하고싶은데 그렇게되면 다시 한국으로 입국할때 관세를 내는건가 궁금합니다.그리고 일본으로 출국할때 비짓재팬 면세에 따로 등록을 해야할까요?
개봉,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한국 입국 시에는 세관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자진신고하면 일부 세금을 감면받지만, 신고 안하려다 적발되면 가산세가 붙어 세금액이 2배가 되니 꼭 자진신고 하세요. 면세점에서 고가 명품을 구매한 경우 리스트가 세관에 전달되어 눈에 불을 켜고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일본 입국 시에도 20만엔 이상이면 전액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냥 들어가다 걸리면 한국으로 다시 가져갈거라고 잘 말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