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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시 담배 면세한국에서 일본으로 여행을 왔는데 일본 입국 하면서 면세점에서 세븐스타 한보루를 또 한국 귀국시 친구한테 한국 면세점에서 담배 한보루를 사달라고 할 수 있나요 담배

귀국시 담배 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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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본으로 여행을 왔는데 일본 입국 하면서 면세점에서 세븐스타 한보루를 또 한국 귀국시 친구한테 한국 면세점에서 담배 한보루를 사달라고 할 수 있나요 담배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배를 한국으로 반입할 때 관세 면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량 한정 담배는 한정된 수량만큼 반입 가능합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수량은
\t 담배 400개비(갑당 100개비 이하)입니다.
\t 담배 1리터(약 12온스)( 시가 파이프 담배)
신고 한국에 도착하면 세관에 담배를 신고하고 신고서("구국물적 기부서" 또는 "구국물적 복리기부서"라고 함)를 작성해야 합니다.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서를 사용하거나 세관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면세 허용되는 양(담배 400개피 또는 1리터)을 가져왔다면 필요하지 않습니다. 관세나 부가가치세(VAT)를 납부하기 위해. 그러나 면세 금액의 65%에 해당하는 소비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서류 요건 세관 신고서와 담배의 원산지와 가치를 증명하는 영수증 또는 서류를 보관하세요. 신고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이 문서를 제시하라는 요청을 받습니다.
제한 사항 면세 담배와 같은 특정 유형의 담배 제품 면세 담배 및 특별 상품에는 다른 규정이나 제한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잠재적인 문제를 피하기 위해 한국으로의 담배 제품 수입과 관련된 규칙 및 규정을 따르십시오.

추가 질문이나 우려 사항이 있는 경우 언제든지 문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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