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연장과 집주인 연락두절 상황 해결방안 1.기본 상황- 계약기간 및 전세대출 만기일 (25.01.13)-임차인으로 전세대출 연장을 준비 중-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계약서상 주소와 등기부등본상 주소가 다름-해당 주소지 방문 및 연락 시도 결과, 집주인이 해당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등기부등본상에 채권 및 압류는 따로 없음- 계약진행했던 부동산 사라짐2. 현재까지 시도한 조치-내용증명
전세대출 연장과 집주인 연락두절 상황 해결방안
1.기본 상황- 계약기간 및 전세대출 만기일 (25.01.13)-임차인으로 전세대출 연장을 준비 중-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계약서상 주소와 등기부등본상 주소가 다름-해당 주소지 방문 및 연락 시도 결과, 집주인이 해당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등기부등본상에 채권 및 압류는 따로 없음- 계약진행했던 부동산 사라짐2. 현재까지 시도한 조치-내용증명 발송집주인의 등기부등본상 주소 및 계약서상 주소 2곳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연락 요청 내용증명 주 내용 : 전세대출 연장 동의를 위한 긴급연락 요청-집주인 계좌 송금 시도소액 송금을 통해 메시지를 남기며 긴급 연락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답변 없음현재까지 이런상황입니다.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당연히 동의가 될 줄 알았는데 이런일이 일어났습니다.그래서 급하게 연락관련해서 내용증명만 보냈습니다.계약만료일이 1개월도 안남아서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날짜를 어떻게해서 언제 보내야 하나요?그리고 당장 이사갈곳도 없어서 이곳에 계속 살아야하는데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보내고 3개월후에 임차권설정을 따로 해야하나요?당장 전세대출연장을 해야하는데 집주인 동의없이 연장가능할까요?관련태그: 임대차,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