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로 신고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솔애 변호사입니다.
카페에 학원 원장이 글을 올린 것이 부정행위인지:
학원 원장이 학생들에게 선거에 나간 친구들을 응원해달라는 내용을 게시한 것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학교 규정과 관련 법규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밖에서의 홍보나 응원은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만약 단순히 응원을 요청한 것이고 금전적 이득을 위한 선거 운동과 연결되지 않았다면 부정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학교의 규칙에 위반된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규정과 법적인 해석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 카톡방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언급한 친구를 신고할 수 있는지:
친구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이야기하며 특정 학생을 비방한 경우,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의 경우 형사처벌보다는 교육적 차원의 조치가 취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해당 친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피해를 입힌 경우, 그 친구나 그 부모에게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방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선생님이 해당 카톡방에 있었고 이를 방관한 경우, 선생님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는 선생님의 의무와 책임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학생들의 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면 학교 내에서 교사에 대한 징계가 있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 구체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해당 학교의 내부 규정과 관련된 법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학교에 전화한 부모를 신고할 수 있는지:
만약 해당 부모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 이는 명예훼손 또는 허위사실 유포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단순히 확인을 요청한 것에 대해 법적 처벌을 고려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면 허위사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정도와 의도를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에게 부정행위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학교와의 대응:
부정행위로 낙인이 찍히지 않도록 하려면 학교 측에 사실 확인과 함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합니다. 학교에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고, 아이가 부당하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잘못된 평가를 받지 않도록 부모로서 학교 측과 협의하여 상황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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