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itx, 무궁화호 캐리어 개수제한 및 규정...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여객운송약관(아래 링크)에서는 아래와 같이 휴대품의 크기 및 갯수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항공기처럼 가방 사이즈를 명시하거나 하지는 않기에 캐리어 2개 정도는 가지고 갈 수 있지만 적치할 공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기내반입 캐리어는 좌석 위 선반에 둘 수 있지만 이보다 큰 캐리어는 입구에 있는 짐칸에 둬야 함).
제22조(휴대품) ① 여객은 좌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두 개 이내의 물품을 휴대하고 승차할 수 있으며, 휴대 허용기준의 세부사항은 철도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정한 물품은 휴대할 수 있는 물품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