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CK PC수입시 KC 인증 방법 먼저 저희는 유통,무역 업무를 진행하는 회사로, 일본 제조사의 대리점이기도 합니다.저희가
RACK PC수입시 KC 인증 방법 먼저 저희는 유통,무역 업무를 진행하는 회사로, 일본 제조사의 대리점이기도 합니다.저희가
먼저 저희는 유통,무역 업무를 진행하는 회사로, 일본 제조사의 대리점이기도 합니다.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일본 제품에는 PC가 한대 필요한데, 엔드유저 요청으로 RACK PC를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일본 제조사에서 해당 PC를 무조건 본인들한테서 사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구매하려 하고 있지만, KC인증이 되어있지 않아 현재 난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이 PC는 HPC-7120S이라는 제품으로 FCC,CE는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여기서 질문이 있다면,1. 일본 제조사 본인들도 일본에서 PC를 구매하여 저희에게 수출, 판매를 하려는 것인데, KC인증을 저희가 받아야하는걸까요? 저희에게 수출하려는 일본 제조사에서 받아야하는 것 아닌지 궁금합니다.2. 저희가 받아야한다면, KC인증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 인증을 받으려면 실제 제품이 있어야겠지만 현재 수입이 안되어 제품이 일본에 있는 상황입니다.3. 해당 제품을 매번 수입할때마다, KC인증을 새로 받아야하는 것일까요?
한국관세사회-네이버 지식iN 관세사 임형철 입니다.
1. 계약의 문제 입니다. 당사자간 협의 하시면 됩니다
2. 인증을 받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인증이 면제됩니다
관세사를 통해 수입요건확인을 받아 수입하시면 됩니다
(해당 제품은 반드시 인증시험연구기관에 제출되어야 함)
* 추가 문의 및 업무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아래 <지식in eXpert>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에 대한 댓글/추가문의는 확인이 어려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관세사 임형철 eXpert 프로필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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