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서 등록기준지가 부모님이랑 구 호걱법에서는 호주의 본적을 호적내 모든 구성원이 모두 같이 사용하였고 변경도 호주만 할 수 있었습니다 2 2008년 구 호적법이 폐지되면서 구 본적은 현행 최초의
혼인신고서 등록기준지가 부모님이랑...
구 호걱법에서는 호주의 본적을 호적내 모든 구성원이 모두 같이 사용하였고 변경도 호주만 할 수 있었습니다 2 2008년 구 호적법이 폐지되면서 구 본적은 현행 최초의
씨커가 답변드립니다. 실제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에서 결혼 증명서 등록 요건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 결혼을 등록할 때 거주지 관할 구센터(구센터)에서 "혼인신고서"를 받아야 합니다. 등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쌍방이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일방이 18세 미만인 경우 동의서가 발급되어야 합니다.
관계 의향이 있어야 합니다. 서로 결혼하고 결혼에 동의합니다
거주 대한민국 거주자이거나 유효한 한국 거주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고 혼인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국인에 의한 정부
부모 승인 한쪽 또는 양쪽 모두 20세 미만인 경우(아직 부모의 권위하에 있음을 의미) 부모는 동의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아직 20세 미만인 경우 귀하에 대한 권한이 있고 귀하가 결혼을 등록하려면 동의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결혼 등록 절차의 일부인 동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요구 사항에 유의하세요.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상황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지역 구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