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민사소송 관련 안녕하세요, 합의금 관련 민사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 사건으로 진행 가능한지
합의금 민사소송 관련 안녕하세요, 합의금 관련 민사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 사건으로 진행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합의금 관련 민사소송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 사건으로 진행 가능한지 먼저 지식인에 물어보고자 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1. 폭행사건 접수(본인 : 피해자)2. 경찰서 출석 후 가해자와 구두상으로 합의하기로 함.(녹음파일 있음) 그러나 가해자가 당시 변제능력이 안되어 기한일을 정하고 그 날짜까지 입금하기로 함.3. 저는 담당형사한테 해당 내용을 전달,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기로 조서에 진술함4. 기한일이 지났으나 가해자는 합의금을 주지 않고 연락두절이런 상황에서 소액이어도(150만원)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비용과 시간이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2. 경찰서 출석 후 가해자와 구두상으로 합의하기로 함.(녹음파일 있음)
그러나 가해자가 당시 변제능력이 안되어 기한일을 정하고 그 날짜까지 입금하기로 함.
3. 저는 담당형사한테 해당 내용을 전달,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기로 조서에 진술함
4. 기한일이 지났으나 가해자는 합의금을 주지 않고 연락두절
이런 상황에서 소액이어도(150만원)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맞는지?
--> 그렇습니다.. 위 2.의 증거를 이근거로 하여 민사소송(약정금청구나 손해배상청구)을 제기하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비용과 시간이 어느정도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 시간은 3~4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소송비용은 10만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소송비용은 별도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