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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직구 관세 기준 현제 buyee라는 사이트에서 직구를 진행하였는데 이틀전에 18000엔짜리 한개 오늘 4000엔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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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직구 관세 기준 현제 buyee라는 사이트에서 직구를 진행하였는데 이틀전에 18000엔짜리 한개 오늘 4000엔짜리
현제 buyee라는 사이트에서 직구를 진행하였는데 이틀전에 18000엔짜리 한개 오늘 4000엔짜리 한개 구매하였는데 배송은 한상자로 받고싶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합산과세 대상인가요? 그리고 해외배송료도 관세기준에 포함인지 또 관세를 우리나라에 도착한날짜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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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합산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유
동일한 수취인이 같은 날 또는 유사한 시기에 같은 해외 쇼핑몰(판매자)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같은 날 입항(우리나라 도착)하면
물품 가격을 합산하여 과세 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송비 역시 과세기준에 포함됩니다.
과세 대상 금액 = 물품 가격 + 국제배송료 + 보험료(있는 경우)
Buyee 등에서 배송대행을 통해 한 박스로 보낼 때의 국제배송비도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관세 부과 시점은
물품이 우리나라에 '입항한 날짜'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도착일 기준 환율을 적용하고,
같은 날 통관되는 물품은 합산되어 하나의 통관 건으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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