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가방구매 인천공항에서 4백만원정도의 가방을 구입한후 여행지에서 착용하였습니다. 한국입국할때 관세 신고 해야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가방구매 인천공항에서 4백만원정도의 가방을 구입한후 여행지에서 착용하였습니다. 한국입국할때 관세 신고 해야
인천공항에서 4백만원정도의 가방을 구입한후 여행지에서 착용하였습니다. 한국입국할때 관세 신고 해야 하나요?
면세점에서 구매 후 해외에서 사용한 가방을 한국으로 가져올 때 세관 신고가 필요할지 궁금하시군요! 4백만원 가방은 자진신고 대상입니다.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의 총 가격이 600달러(약 80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입국 시 세관에 자진 신고해야 해요. 해외에서 사용했더라도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은 기본적으로 과세 대상이구요. 입국 시 세관 신고서에 기재하거나 세관에 구두로 신고할 수 있어요. 자진신고 시에는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신고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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