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입니다
네이버에서 중동, 이슬람, 아랍어 관련 답변을 주로 달고 있는 swastika3입니다.
참고로 전 중동 지역학/아랍어/이슬람학 전공자이며 전공을 살려 중동/아랍 20개국에서 24년 이상
공관/대기업/개인 사업 경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에 저의 질문에 답변 주신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좀더 구체적인
상황을 전제로 질문드립니다 / 저의 전질문에 너무 감사
드리고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년전 성매매 알선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찰청에서 외국입국 체류 허가용 목적으로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를 발급 받았는데 실효가 되어서
죄명 부분에 해당자료 없음이라고 뜬것을 확인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 ( 실효된 형 등 포함 ) 목적
으로도 발급 받아서 확인했는데 여기에는 실효된 형이 기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수사자료표 내용 확인용으로 발급
받은것은 제출불가라고 되어있습니다 /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는데 해외 비자 발급 받을때 외국입국 체류 허가용 목적
으로 발급 받은 범죄수사경력회보서에는 실효 되었기때문에
발급 받을때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 아니면
과거에 실효된 형이 적혀있는 회보서도 요구 하나요??
제가 주로 갈려고 하는 나라는 회사에서 파견가는
주로 아랍권입니다 ( 이라크 쿠웨이트 ) 그리고
말레이시아 홍콩 싱가폴 정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 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 현재 '해외 비자 발급용 범죄경력 회보서'에서 실효가 되어
그렇게 출력이 된다면 '그것만' 내셔야 하고 해외에서 비자를 받을 때 다른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범죄 관련된 건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내 전과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그리고 설령 해외의 회사가 '수사경력회보서'를 제출해도 질문자님은 절대로 제출하시면
안되고 제출을 하시면 질문자님이 처벌 받습니다. 그런 건 수사기관의 보관용과
질문자님의 조회 및 보관용으로만 현행법상 인정되기에 질문자님은 그것까지 제출하라는
회사가 있다면 아예 없다고 하거나 한국법상 그런 것까지 내라고 하는 건 없고 그런 것을
취업용으로 제출하면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거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범죄경력회보서상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해외 취업을 하는 한국인들의 인권을 고려해서 경찰에서 실효가 된 범죄들에 대해서는
(물론 실효중이면 자숙하라는 의미도 있고) 기록을 삭제함으로서 해외 진출 관련에
지장을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직장에는 비자발급용 범죄경력회보서만 내셔야 하는게 현행법입니다.
실효되어 범죄기록만 없는 것만 내시면 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