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9월에 이번년도 9월13일 날짜로 결혼식장을 예약했습니다.그런데 오늘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9월에 이번년도 9월13일 날짜로 결혼식장을 예약했습니다.그런데 오늘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9월에 이번년도 9월13일 날짜로 결혼식장을 예약했습니다.그런데 오늘 7개월이나 지나서 연락이 왔는데 해당 날짜 그시간에 식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사유는 그당시 담당했던 분이 원래 그날짜에 예약이 있었는데 누락해서 예약 가능한 줄 알고 저희랑 또 이중계약을 했다고 하네여그분들은 저희보다 한달 먼저 계약했다고 합니다.지금 9월13일에 맞춰서 신혼여행 비행기값이랑 기타 여러가지 계획을 준비하고 맞췄는데.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 나네요이런경우 결혼식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가능한가요?아니면 기타 소송가능한게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대한법무사협회 김영화 법무사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그 인용금원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