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사와 오피스텔 계약 후 등기 완료하여 여러 증거로 공실로 판단되어 개문하였는데 쓰레기등 폐기물 같은 물건이 담긴 박스 2개가 있습니다. 유치권 주장하는 회사의 점유는 상실되고 저희가 비번과 보조키 변경했습니다. 개문할때 동영상 증거자료로 찍어놨는데 이 물건 담긴 박스 처리가 고민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어 일정기간 기다렸다가 미반출 시 다른곳에 임의로 보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번 변경하고 짐을 놔둔 상태로 점유가 아닌 계속 공실이었는데도 간접점유라는것이 성립될 수 있나요?관련태그: 임대차, 소송/집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