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이월과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A와B주택이 있습니다A주택은 1가구1주택 10년넘게 거주B주택은 부모님께서 2주택 보유 20년보유인
증여 이월과세 문의드립니다 현재 A와B주택이 있습니다A주택은 1가구1주택 10년넘게 거주B주택은 부모님께서 2주택 보유 20년보유인
현재 A와B주택이 있습니다A주택은 1가구1주택 10년넘게 거주B주택은 부모님께서 2주택 보유 20년보유인 상황에서 22년12월에 1채 증여해 주셔서 올해 12월이 되면 만3년이 됩니다(모두 비조정구역)고민은 B주택 이월과세입니다 1.1가구 1주택이면 직계비존속은 5년안에 양도시에도 비과세라고 하는데 증여받을당시 A주택이 있었으므로 A주택을 3년안에 양도해야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증여받은 B주택 양도시에 이월과세제외 비과세가 될까요?2. 3년이 지나 A주택을 양도후 1주택인 상황에서 B주택 3~5년 양도하면 이월과세 되는지?A주택은 현재 양도 계획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려요
NAVER 지식iN 전문 상담세무사인 김기성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이혼한 배우자 포함), 직계존비속으로부터 2023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재산(토지, 건물, 특정시설물이용권, 분양권)을 증여일로부터 10년(22년 이전은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취득가액은 증여받은 시점의 평가금액인 증여재산가액이 아닌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단지 “참고용 답변”이므로
반드시 해당 질문에 대한 정확한 사실 판단 및 비과세 등 절세에 관한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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