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 미성년자 고용
근로기준법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식당에서 주방보조원이나 식재료 세척원으로 재외동포(F4)를
고용하실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등학생으로 추정됨으로 잠시 알바가 아닌 상시 고용은 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출입국에 문의하시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카카오이민행정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