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구매후 출국날짜를 조정하고 싶다면?
초청 비자란 없어요.
물론 초청을 해서 단기 비자 등을 받을 수는 있지만, 단기 방문 비자의 경우 한국 내에서 체류 연장이 불가하며
귀국일 변경은 질문자가 구입할 항공권 요금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즉 편도 사용 후 귀국일 일정 변경이 가능한 항공권이라면 수수료를 주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약 귀국일 변경이 불가능한 항공권이라면 수수료를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변경이 불가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