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학재단 채무자/해외 이주 신고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
문의하신 학자금대출에 대한 답변입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 보유자의 경우 매년 12월 채무자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채무자신고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 본인이 주소, 직장 등 기본 인적사항을 재단에 신고하고 본인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내역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신고를 했다고 해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상환이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은 채무자신고를 진행하는 12월 기준으로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24년 12월 현재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채무자신고 시 해외 거주 선택 후 해외 주소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지를 해외로 선택 후 해외소득금액 입력은 당해연도 해외소득이 있는 분들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연봉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 금액을, 월소득이 매달 다른 경우 평균 월소득의 1년 환산액을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24년 12월 31일(화)까지 채무자신고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신고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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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신고와 별도로 해외유학을 하려는 채무자는 출국 40일 전까지 유학계획 및 원리금 상환계획을 신고해야 합니다. 현재 해외에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체류 중인 경우 해외유학신고 대상자입니다. 미신고 유학자의 경우 전액상환 납부고지, 독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유학신고를 진행하지 않고 출국한 경우 지금이라도 유학신고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추후 귀국 시 귀국 신고를 추가로 진행하여 유학신고를 종결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이주/유학신고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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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