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휴대품 통관규정에 관한 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콩 여행을 준비하시면서 주류 반입 규정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군요. 현재 계획하신 대로 한국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하신다면, 홍콩의 주류 반입 규정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홍콩의 주류 반입 면세 한도는 알코올 도수 30%를 초과하는 주류의 경우 1리터까지이며, 이를 초과하면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 면세점에서 2병의 주류를 구매하신다면 그 중 한 병은 홍콩의 면세 한도를 초과하게 되어 세금을 납부하셔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1. 한국 면세점에서 주류를 구매하지 않고, 여행을 마친 후 홍콩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홍콩 면세점에서 한국의 주류 반입 규정에 맞춰 주류를 구매하시는 방법입니다. 한국의 주류 면세 한도는 2병(총 2리터 이하, 미화 400달러 이하)까지이므로, 이 범위 내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2. 한국 면세점에서 알코올 도수 30% 이하의 주류를 구매하시는 방법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알코올 도수 30% 이하의 주류(와인, 맥주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제가 없으므로, 이러한 주류를 구매하시면 면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게 됩니다.
3. 한국 면세점에서 1리터 이하의 주류를 1병만 구매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홍콩의 주류 면세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추가 세금을 납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고려하셔서 여행 중 불필요한 세금 납부나 불편함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즐거운 홍콩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