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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안녕하세요 제가 입주한 아파트에서 아래 사진과 같은 문자를 받았는데제가 입주하면서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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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입주한 아파트에서 아래 사진과 같은 문자를 받았는데제가 입주하면서 입주자들끼리 법무사를 한곳 선정해서 집단등기를 진행했는데 저같은 경우에도 아래의 문자와 같이 제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직접 오프라인으로 해야하나요?

직접 셀프등기도 가능합니다.,,

법무사의뢰시 개인적으로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것 보다

집단으로 등기하는 것아 더 저렴 할 것입니다.

입주하면서 집단등기를 진행했다면 귀하가 직접 오프라인 진행은 필요 없습니다.

선정한 법무사에서 비용산출해서 비용납부 청구를 할 것입니다.

입주시 집단으로 의뢰한 법무사에게 전화확인 해보세요

문자는 개인이 직접 셀프등기하는 경우도 있어 규정상 보낸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셀프등기를 하려면 필요한 서류입니다.

[셀프등기시 아파트분양회사에서 받을서류]

-. 분양계약서

-. 부동산거래신고필증(분양화사에서 제공해주지만 시,군,구청 민원실 부동산과에 매수인이 직접신고후 신고필증을 받을수도 있음)

-. 법인등기부등본 (분양회사에서 제공해주지만 매수인이 직접 발부받을수도 있음)

-. 법인인감증명서

-. 등기필증(보존등기)

-. 잔금납부확인서

-. 위임장

[메수인이 준비할 서류]

-. 집합건물등기부등본(전유부 포함, 말소사항 포함)

-. 토지대장(대지권 등록부)

-. 건축물대장(전유뷰)

-. 주민등록초본(이전주소포함)

-. 주민등록증 사본

-. 다주택소유자 경우 취득세 신고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부동산 셀프등기 작성요령]

http://www.iros.go.kr/PMainJ.jsp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맨아래

등기신청양식 클릭 - 부동산등기 ......매매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구분건물) 및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작성해서 법원(등기소)에 직접제출하면 됨

등기비용은 상기사이트 맨아래 “등기비용안내”를 클릭해서 참고하면됨.

등기부상 면적85㎡이하 주택 경우 취득세1%, 지방교육세0.1%임...

신청서,필요서류,작성견본,요령,제출방법도 아주쉽게 되어있어 누구나 할수있음(등기필증첨부시 등기필정보 기재안해도됨)....시,군,구청 민원실 세무과에다 취득세를 납부후 채권은 등기신청일에 매입즉시 매입한 은행에다 할인판매하세요

채권매입액은 상기 인터넷등기소 등기비용 안내에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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