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직접 셀프등기도 가능합니다.,,
법무사의뢰시 개인적으로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것 보다
집단으로 등기하는 것아 더 저렴 할 것입니다.
입주하면서 집단등기를 진행했다면 귀하가 직접 오프라인 진행은 필요 없습니다.
선정한 법무사에서 비용산출해서 비용납부 청구를 할 것입니다.
입주시 집단으로 의뢰한 법무사에게 전화확인 해보세요
문자는 개인이 직접 셀프등기하는 경우도 있어 규정상 보낸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셀프등기를 하려면 필요한 서류입니다.
[셀프등기시 아파트분양회사에서 받을서류]
-. 분양계약서
-. 부동산거래신고필증(분양화사에서 제공해주지만 시,군,구청 민원실 부동산과에 매수인이 직접신고후 신고필증을 받을수도 있음)
-. 법인등기부등본 (분양회사에서 제공해주지만 매수인이 직접 발부받을수도 있음)
-. 법인인감증명서
-. 등기필증(보존등기)
-. 잔금납부확인서
-. 위임장
[메수인이 준비할 서류]
-. 집합건물등기부등본(전유부 포함, 말소사항 포함)
-. 토지대장(대지권 등록부)
-. 건축물대장(전유뷰)
-. 주민등록초본(이전주소포함)
-. 주민등록증 사본
-. 다주택소유자 경우 취득세 신고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할수 있습니다.
[부동산 셀프등기 작성요령]
http://www.iros.go.kr/PMainJ.jsp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사이트 맨아래
등기신청양식 클릭 - 부동산등기 ......매매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구분건물) 및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작성해서 법원(등기소)에 직접제출하면 됨
등기비용은 상기사이트 맨아래 “등기비용안내”를 클릭해서 참고하면됨.
등기부상 면적85㎡이하 주택 경우 취득세1%, 지방교육세0.1%임...
신청서,필요서류,작성견본,요령,제출방법도 아주쉽게 되어있어 누구나 할수있음(등기필증첨부시 등기필정보 기재안해도됨)....시,군,구청 민원실 세무과에다 취득세를 납부후 채권은 등기신청일에 매입즉시 매입한 은행에다 할인판매하세요
채권매입액은 상기 인터넷등기소 등기비용 안내에 나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