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이해와 공공의 이익 기준 아까 18살 25살 스승과 제자 사이로 글올렸던 학생입니다. 그 남자친구분께 말씀드리는게 소문이 퍼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명예훼손이라는 변호사님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다른 학원선생님들께 저 선생님이 저한테 지속된 신체접촉을 하였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명예훼손인가요? 공공의 이익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학원선생이 학생한테 지속적인 신체접촉을 하였던걸 알리는건 공공의 이익과는 거리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이해와 공공의 이익 기준
아까 18살 25살 스승과 제자 사이로 글올렸던 학생입니다. 그 남자친구분께 말씀드리는게 소문이 퍼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명예훼손이라는 변호사님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다른 학원선생님들께 저 선생님이 저한테 지속된 신체접촉을 하였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명예훼손인가요? 공공의 이익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학원선생이 학생한테 지속적인 신체접촉을 하였던걸 알리는건 공공의 이익과는 거리가 먼건가요? 그리고 학원측에만 얘기했다가 의도치않게 퍼지면 공연성이 성립되나요?관련태그: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