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에서 1월 1일로 넘어갈때 스무살
숙박업체에 대한 법률 상으로는
성인이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성인으로 간주되지만
각 업체들의 규정이 달라서
특정업체는 생일이 지나야 성인으로 인정할수도 있습니다.
즉 불법은 아니지만 업체에 따라서 생일이 지나야 할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성이니 업체에서 그렇게 까다롭게 굴지도 않을것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