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레이오프로 grace periods 기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뉴욕주/일리노이주 변호사 및 대한변호사협회 외국법 자문사, 미국이민변호사협회(AILA)에 등록 된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문상일입니다.
2024년 12월 21일 날짜로 lay off 당해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구직중에 있습니다. 정확한 grace periods 기간이 60일 인가요? 이 기간 안에 잡을 못 구하면 한국 나가서 구직해서 recapture 해서 들어오면 된다고 하던데요 혹시 몇달 뒤에(잡을 구하지 않은 상태) 4월에 괌에 시험보러 들어올 예정인데요, 미국에 들어 올때는 esta 를 받아서 들어올 수 있는지요? 제 h1b 비자 유효기간은 2025년 9월까지고, recapture 하면 2027년 까지 입니다.
Answer;
H1B grace period는 60일이 맞습니다. 60일안에 구직하여 I-129를 접수하지 못한다면 미국에서 출국해야 합니다. 또한 나중에라도 한국에서 다시 구직 후 I-129를 접수하면 H1B로 다시 입국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과거 미국에서 위법한 사항만 없다면 ESTA로 괌을 입국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