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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 관련 심사 안녕하세요 질문 하나 요청 해불게요내 친구는 몇 년 동안 불법으로 한국에서 살다가 강제퇴거명령서 한 번 받아서 그때부터 출국 해야 되는데 출국 하지 않고 결론 있다가 특별 자진 출국 기간에 나왔어요. 이제 나와서 한국인 배우자랑 혼인신고 까지 완료됐고 바로 결혼이민 비자 신청했어요. 6개월 동안 계속 심사 중이라고 사이트에서도 뜨고 갑자기 출입국

F-6 관련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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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 하나 요청 해불게요내 친구는 몇 년 동안 불법으로 한국에서 살다가 강제퇴거명령서 한 번 받아서 그때부터 출국 해야 되는데 출국 하지 않고 결론 있다가 특별 자진 출국 기간에 나왔어요. 이제 나와서 한국인 배우자랑 혼인신고 까지 완료됐고 바로 결혼이민 비자 신청했어요. 6개월 동안 계속 심사 중이라고 사이트에서도 뜨고 갑자기 출입국 에서 한국인 배우자 인터뷰 보러 간다고 얘기 나왔어요. 이제 인터뷰 하고. 영사관에서 이렇게 매일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세요.영구입국금지 해제 요청한 상황이며 법무부 출입국 심사과에서 업무 처리 진행할 예정입니다. 상황은 잘 알고 있으나 관련 프로세스를 거치지 않으며 진행이 불가능한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2.매일 민원인의 경우 이미 사증 신청을 하시면서 인터뷰 진행 완료 되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터뷰는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무부에서 결과 나오는대로 사증 심사 진행할 예정입니다.친구 말은 비자가 나오나요? 집 사람도 지금 아프고 있고. 옆에 있어야 되는데 계속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조금 더 빨리 비자 나올 수 있도록 법이 있나요?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출입국심시과 법무부에 자기 상황을 잘해서 편지를 써서 한국까지 보내는 거 혹시 상황을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도움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글 올렸어요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이민(f6) 사증을 신청하였고 현재 재외공관에서 법무부에 입국금지 특별해제 상신을 요청한 상태로

법무부에서 입국금지 특별해제를 하여야만 결혼이민(F6) 사증발급이 가능합니다

입국금지 해제 상신을 올린다고 해도 반드시 입국금지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국내에서의 체류행적, 강제퇴거 사유, 한국인과 혼인의 진정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국금지 해제 여부가 빠르게 결정되는 것보다는 해제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한국인 배우자가 법무부에 진정성 있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카카오이민행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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