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 관련 심사
결혼이민(f6) 사증을 신청하였고 현재 재외공관에서 법무부에 입국금지 특별해제 상신을 요청한 상태로
법무부에서 입국금지 특별해제를 하여야만 결혼이민(F6) 사증발급이 가능합니다
입국금지 해제 상신을 올린다고 해도 반드시 입국금지가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국내에서의 체류행적, 강제퇴거 사유, 한국인과 혼인의 진정성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국금지 해제 여부가 빠르게 결정되는 것보다는 해제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한국인 배우자가 법무부에 진정성 있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카카오이민행정사였습니다